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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리콜하고 국내선 모르쇠…현대차 전·현직 임원 재판에

송고시간2019-07-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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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운 전 부회장 등 3명 불구속 기소…정몽구 회장은 기소중지

미국 검찰도 세타2 엔진 리콜 관련 수사 중

현대차 사옥의 모습
현대차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자동차 엔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에선 리콜을 진행했는데도 국내에선 바로 리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현대·기아차 법인과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 내부 고발로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현대·기아차 법인과 현대차의 신종운(67)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방창섭(59) 전 품질본부장, 이모(60) 전 품질전략실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방 전 본부장과 이 전 실장은 현재 각각 현대케피코 대표이사와 현대위아 전무를 맡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그랜저·소나타·K5 등 주력 차종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리콜 등 적절한 사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소음과 진동, 주행 중 시동 꺼짐,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2015년 9월 미국에서 47만대를 리콜했다.

이후 현대차가 세타2 결함을 은폐·축소했다는 내부 고발자의 폭로와 신고를 계기로 2017년 3월 미국에서 쏘나타·싼타페·옵티마·쏘렌토·스포티지 등 119만대가 추가 리콜된다.

국내 공장에서 제작된 엔진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이어졌으나 현대차는 2011∼2012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공정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게 결함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엔지니어 출신인 내부 고발자는 세타2 엔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현대차는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내 제작 차량은 리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엔진 구조 결함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도 조사에 돌입하자 현대차는 2017년 4월에야 국내에서도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17만대를 리콜했다. 미국 내 첫 리콜보다 1년 7개월이나 늦은 조치다.

검찰은 현대차가 미국 내 세타2 엔진 리콜을 준비하던 2015년 8월께 국내 생산 차량에도 엔진 결함(커넥팅 로드 베어링 소착, 커넥팅 로드 파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차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현대차가 엔진 설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 중 시동 꺼짐은 물론 엔진 파손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었으나 현대차는 지체 없이 리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해야 한다.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에 대해선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정 회장의 건강 상태로는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정 회장의 건강 상태를 진단한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 검찰도 현대차가 2015·2017년 실시한 리콜의 신고 시점과 대상 차종 범위가 적절했는지를 수사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에선 차량 결함을 인지한 뒤 5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리콜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1억900만달러(한화 약 1천27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리콜을 축소한 사실이 인정돼 추가 리콜 명령이 떨어질 경우 리콜 비용에 더해 추가 집단소송의 위험도 안게 될 수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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